PROCEDURE

입주 신청부터 계약 체결, 토지사용까지의 단계별 절차

신청·계약·납부절차

선착순 수의계약 절차, 4회 분할납부 일정 및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선착순 수의계약 진행 중 신속하고 투명한 공급 및 계약 체결 가이드
APPLICATION & PAYMENT GUIDE

원스톱 공급신청 및 계약·납부 절차 안내

선착순 수의계약 접수부터 적격 심사, 매매계약 체결, 4회 분할납부 및 관리기관 입주계약까지 기업의 신속한 부지 확보를 위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CONTRACT PROCESS 01

선착순 수의계약 4단계 진행 프로세스

구비서류 완비자 기준 선착순 방문 접수부터 관리기관 법정 입주계약 체결까지 신속 원스톱 진행

STEP 01
수의계약 분양신청 접수

분양신청 서류 구비 후 현장 방문 접수. 구비서류 완비자 기준 선착순 우선권 부여 (동시 경합 시 신청면적 다자 우선)

구비서류 완비자 선착순 접수 우선 (평일 10:00~16:00)
STEP 02
입주자격 및 사업계획 심사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항만법」 및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입주자격과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신속 적격 심사

법정 입주요건 및 사업·자금조달계획 신속 검토
STEP 03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20%)

입주자격 심사 통과 후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매매대금의 20%) 납부로 부지 소유권 권리 확보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20% 납부 및 필지 선점
STEP 04
관리기관 입주계약 체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정식 법정 입주계약 체결 완료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평택해수청 입주계약 체결
PAYMENT SCHEDULE 02

4회 분할납부 스케줄 및 금융 지원 체계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계약금 20%·중도금 60% 분할납부 조건 및 정책금융 연계 지원

계약금
20%
계약 체결 당일
1차 중도금
20%
계약 후 6개월 이내
2차 중도금
20%
계약 후 12개월 이내
3차 중도금
20%
계약 후 18개월 이내
잔금
20%
토지사용 시기 (2028.06~)
구분 (회차) 납부 비율 납부 시기
계약금 20% 매매계약 체결일 당일
1차 중도금 20%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2차 중도금 20% 매매계약 체결 후 12개월 이내
3차 중도금 20% 매매계약 체결 후 18개월 이내
잔금 20% 잔금지급요청서 송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토지사용 가능 시기인 2028년 6월 이후)
총 매매대금 100% 계약 후 최장 약 24개월 이상 분산 납부
VOLUME DISCOUNT
다필지 5% 특별 할인
  • 동일 신청인이 2개 필지 이상 매수 시 총 분양금액의 5% 할인 혜택 제공 (단, 복합물류 B2·B3 동시 매수는 할인 제외)
  • 복합물류·제조시설용지와 업무·편의시설용지 간 교차 매수 시에도 동일하게 5% 일괄 할인 적용
  • 대규모 물류 거점 또는 비즈니스 복합 시설 일괄 확보 시 수십억 원 상당의 실질 부지 매입 원가 절감 효과
2개 필지 이상 매수 시 총 분양금액의 5% 할인 혜택 제공 (B2·B3 동시 매수 제외)
FINANCIAL SUPPORT
금융지원 협약 및 추천서 발급
  • 총 매매대금의 20%(계약금) 이상 납입 시,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주요 금융기관 토지 분양대금·건축자금 금융지원 추천서 발급 연계 지원
  • 시중 주요 제1금융권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기업 맞춤형 토지 매입 및 시설 건축자금 저리 여신 컨설팅 지원
  • 경기도 및 평택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이차보전 지원) 추천 연계 지원
총 매매대금의 20% 이상 납입 시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금융기관 추천서 발급 연계 지원
REQUIRED DOCUMENTS 03

분양신청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속한 현장 접수 및 적격 심사를 위한 신청 주체별 법정 필수 구비서류 3대 분류 목록

공통 필수 서식
공통 필수 신청 양식

모든 분양신청 기업이 기본적으로 작성 및 구비하여 현장 접수처에 제출하는 법정 필수 서식

  • 분양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각 1부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신청인 일반현황 및 출자자 구성현황
공사 지정 소정 양식 준수 및 자금조달 증빙 첨부
기업 실체 확인
기업 기본 확인 서류

법인 및 사업자 실체성과 재무 건전성, 세무 완납 여부를 공적으로 검증하는 기본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법인 인감도장 지참
완납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원본 지참
적격 증빙 및 특수
입주자격 증빙 및 특수 서류

「항만법」상 법정 입주 요건 증빙 및 외투기업, 외국법인, 대리인 신청 시 필수 확인 서류

  • 「항만법」상 입주자격 증빙 인·허가, 면허, 등록증 사본
  • (외투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 (외국법인) 한국주재 해당국 대사관 확인필증 및 재무제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해당 기업 유형별 추가 증빙 서류 사전 완비 필수
ADMIN & TAX GUIDE 04

기업 실무 세무·행정 체크포인트

부지 취득 및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 실무진과 재무부서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지방세법령 안내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세 신고 안내

분할납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상 '연부취득(年賦取得)'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은 일시납 취득과 달리, 계약금 및 각 중도금 납부일로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평택시청)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 회차 대금 납부 시마다 세무 신고 일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일마다 60일 이내 관할 지자체(평택시청) 연부취득세 자진신고·납부
개발 일정 관리
토지사용 승낙 및 사전 건축 인허가

평택·당진항 2-3단계 항만배후단지의 정식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단지 기반시설 준공 완료 후인 2028년 6월 이후 예정입니다.

기업은 분할납부 기간 동안 토지사용 승낙 협의와 함께 사전 건축 설계,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건축 인허가를 병행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전 인허가 병행 추진을 통해 잔금 완납 및 부지 실인도 즉시 착공에 착수하여, 시설 준공 및 물류 운영 개시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 CONSULTING

선착순 분양신청 및 전문 상담

공식 분양대행사: (주)제이에스미래개발 사업시행자: 경기평택항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