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DURE
입주 신청부터 계약 체결, 토지사용까지의 단계별 절차
신청·계약·납부절차
선착순 수의계약 절차, 4회 분할납부 일정 및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원스톱 공급신청 및 계약·납부 절차 안내
선착순 수의계약 접수부터 적격 심사, 매매계약 체결, 4회 분할납부 및 관리기관 입주계약까지 기업의 신속한 부지 확보를 위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선착순 수의계약 4단계 진행 프로세스
구비서류 완비자 기준 선착순 방문 접수부터 관리기관 법정 입주계약 체결까지 신속 원스톱 진행
수의계약 분양신청 접수
분양신청 서류 구비 후 현장 방문 접수. 구비서류 완비자 기준 선착순 우선권 부여 (동시 경합 시 신청면적 다자 우선)
입주자격 및 사업계획 심사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항만법」 및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입주자격과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신속 적격 심사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20%)
입주자격 심사 통과 후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매매대금의 20%) 납부로 부지 소유권 권리 확보
관리기관 입주계약 체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정식 법정 입주계약 체결 완료
4회 분할납부 스케줄 및 금융 지원 체계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계약금 20%·중도금 60% 분할납부 조건 및 정책금융 연계 지원
| 구분 (회차) | 납부 비율 | 납부 시기 |
|---|---|---|
| 계약금 | 20% | 매매계약 체결일 당일 |
| 1차 중도금 | 20% |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
| 2차 중도금 | 20% | 매매계약 체결 후 12개월 이내 |
| 3차 중도금 | 20% | 매매계약 체결 후 18개월 이내 |
| 잔금 | 20% | 잔금지급요청서 송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토지사용 가능 시기인 2028년 6월 이후) |
| 총 매매대금 | 100% | 계약 후 최장 약 24개월 이상 분산 납부 |
다필지 5% 특별 할인
- 동일 신청인이 2개 필지 이상 매수 시 총 분양금액의 5% 할인 혜택 제공 (단, 복합물류 B2·B3 동시 매수는 할인 제외)
- 복합물류·제조시설용지와 업무·편의시설용지 간 교차 매수 시에도 동일하게 5% 일괄 할인 적용
- 대규모 물류 거점 또는 비즈니스 복합 시설 일괄 확보 시 수십억 원 상당의 실질 부지 매입 원가 절감 효과
금융지원 협약 및 추천서 발급
- 총 매매대금의 20%(계약금) 이상 납입 시,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주요 금융기관 토지 분양대금·건축자금 금융지원 추천서 발급 연계 지원
- 시중 주요 제1금융권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기업 맞춤형 토지 매입 및 시설 건축자금 저리 여신 컨설팅 지원
- 경기도 및 평택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이차보전 지원) 추천 연계 지원
분양신청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속한 현장 접수 및 적격 심사를 위한 신청 주체별 법정 필수 구비서류 3대 분류 목록
공통 필수 신청 양식
모든 분양신청 기업이 기본적으로 작성 및 구비하여 현장 접수처에 제출하는 법정 필수 서식
- 분양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각 1부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신청인 일반현황 및 출자자 구성현황
기업 기본 확인 서류
법인 및 사업자 실체성과 재무 건전성, 세무 완납 여부를 공적으로 검증하는 기본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법인 인감도장 지참
입주자격 증빙 및 특수 서류
「항만법」상 법정 입주 요건 증빙 및 외투기업, 외국법인, 대리인 신청 시 필수 확인 서류
- 「항만법」상 입주자격 증빙 인·허가, 면허, 등록증 사본
- (외투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 (외국법인) 한국주재 해당국 대사관 확인필증 및 재무제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기업 실무 세무·행정 체크포인트
부지 취득 및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 실무진과 재무부서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분할납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상 '연부취득(年賦取得)'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은 일시납 취득과 달리, 계약금 및 각 중도금 납부일로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평택시청)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 회차 대금 납부 시마다 세무 신고 일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당진항 2-3단계 항만배후단지의 정식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단지 기반시설 준공 완료 후인 2028년 6월 이후 예정입니다.
기업은 분할납부 기간 동안 토지사용 승낙 협의와 함께 사전 건축 설계,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건축 인허가를 병행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전 인허가 병행 추진을 통해 잔금 완납 및 부지 실인도 즉시 착공에 착수하여, 시설 준공 및 물류 운영 개시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