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ES INFO
실제 공급 대상 용지별 상세 현황 및 공급 조건 안내
복합물류·제조시설용지
A, B1, B2, B3 총 4개 필지 · 항만과 제조를 연결하는 물류·생산 거점 안내입니다.
사업부지 핵심 정보
공급 대상 규모
총 87,443㎡
총 4개 필지 (약 26,451평)
용도지역 / 건축 기준
건폐율 70% / 용적률 400%
준공업지역 · 다단 적재 설계 가능
토지사용 가능시기
2028년 6월 이후 예정
단지 조성 및 인허가 공정 연동
공급 방식
선착순 수의계약
신청자격 심사 후 수의계약 체결
필지별 상세 현황
항만 물동량 직결 축과 광역 교통망 접면이 확보된 총 4개 산업용지 현황입니다. 각 필지의 세부 공급조건 및 분할납부 조건은 유선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필지 번호 | 공급 면적(㎡) | 면적(평 환산) | 허용 시설 |
|---|---|---|---|
| A | 28,005㎡ | 약 8,471평 |
복합물류시설 (보관창고·집배송센터 등)
첨단제조업 공장 (화물 조립·가공 등)
|
| B1 | 29,719㎡ | 약 8,990평 | |
| B2 | 14,859.5㎡ | 약 4,495평 | |
| B3 | 14,859.5㎡ | 약 4,495평 |
ⓘ 공급 조건 및 계약 안내: A, B1, B2, B3 총 4개 필지(합계 87,443㎡)가 공급 대상이며, 일괄 또는 개별 필지 매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공급조건 및 분할납부 스케줄은 전문 유선 상담을 통해 맞춤 안내해 드립니다.
입주가능시설 및 입주제한시설 안내
「항만법」 및 해양수산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2023~2030)」 Ⅴ.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따른 공식 기준입니다.
입주가능시설 (법정 허용 시설)
「항만법」 제2조 제5호 나목
화물의 유통시설 및 판매시설
- 보관창고, 야적장
- 컨테이너 장치장(CY) 및 컨테이너 조작장(CFS)
- 유류저장시설, 가스저장시설
- 화물터미널 등 화물 유통·판매시설
「항만법」 제2조 제5호 다목
배후유통시설 및 조립·가공시설
- 배후유통시설(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하기 위한 시설
-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물류시설법」 제2조 / 「유통산업발전법」
물류단지 및 전문상가·유통시설
-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 스마트 물류센터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상가
- 공동집배송센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산업발전법」 제5조
첨단제조공장 및 기타 허용시설
- 공장: 첨단기술 및 지식기반제조업 대상으로 선정된 공장 (산업발전법 제5조)
- 창고시설: 일반 창고 및 하역·보관시설
- 위험물저장처리시설: 관계 법령 허용 시설
- 전시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등 (마목·사목·아목 제외)
※ 인허가 및 조례 확인 요망:
단,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제13호 관련 [별표 13]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제외되며, 분양 대상부지의 토지 용도,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토지이용계획(준공업지역) 등 확인 후 시설 설치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제13호 관련 [별표 13]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제외되며, 분양 대상부지의 토지 용도,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토지이용계획(준공업지역) 등 확인 후 시설 설치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제한시설 (도입 불가 기준)
쾌적한 친환경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아래의 요인에 해당하는 시설은 도입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 악취, 소음, 진동, 폐수, 분진, 중량위험물 등 배출 요인이 있는 시설
- 건강영향 대상물질 배출 요인이 있는 시설
기업 맞춤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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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필지(A, B1, B2, B3)의 상세 공급조건, 분할납부 스케줄 및 건축 계획을 전문 상담원이 1:1로 신속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