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DURE
입주 신청부터 계약 체결, 토지사용까지의 단계별 절차
입주자격·유의사항
항만법 및 관리지침에 따른 법정 입주 요건과 신청 자격을 안내합니다.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입주자격 및 행정 가이드
「항만법」 및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법정 입주 요건과 신청 자격을 명확히 안내하며, 기업별 사업계획에 맞춘 사전 적격성 진단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용도구역별 입주 적격 업종 및 시설
복합물류·제조시설용지와 업무·편의시설용지의 법정 지정 용도 및 권장 유치 업종 안내
복합물류·제조시설용지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와 인접한 대규모 보관·운송·유통가공 및 첨단제조 특화 클러스터
보관창고업, 육상화물운송업, 복합화물터미널, 집배송센터, 컨테이너 장치장 및 조작장
화물의 조립·가공·포장·라벨링 시설, 선박기자재 및 선용품 보관·유통시설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지식기반제조업 공장, 친환경 가공 제조 라인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와 연계된 고부가가치 물류·유통가공 및 첨단제조 기업 최적화
업무·편의시설용지
단지 입주기업 및 항만 종사자·방문객의 비즈니스 활동과 생활 편의를 총괄하는 종합 지원 거점
기업 사옥 및 본사 오피스, 해운·포워딩·통관 관세법인, 무역상사, 금융기관
식음료(F&B), 편의점, 전문식당가, 메디컬 클리닉 등 항만 종사자 지원 편의시설
상용 화물차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LPG) 및 전기/수소 충전소, 자동차 정비시설
항만 물류 종사자 및 방문객의 비즈니스·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종합 인프라 거점
신청 주체별 요건 및 컨소시엄 가이드
단독 법인부터 대형 컨소시엄, 외국인투자기업까지 유형별 입주 자격 및 구비 요건 안내
국내 단독 법인 및 개인사업자
「항만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증명하는 인·허가, 면허, 등록증 보유 기업
단독 명의로 신속하고 간소화된 분양신청 및 계약 체결 가능
공동 컨소시엄 참여
주관사(대표법인) 지분율 30% 이상 필수 (단독 최대주주), 컨소시엄 참여사 각각 최소 지분율 10% 이상 구성
대형 물류기업-디벨로퍼-화주 간 전략적 연합을 통한 대규모 필지 공동 확보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증명서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한국주재 대사관 확인필증 제출
국내 법인과 동등한 자격 인정 및 법정 조세 감면·인센티브 연계 혜택
핵심 준수 행정 및 유의사항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분양 계약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대 안심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
관리기관 입주계약 체결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정식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토지 및 상부 건축물 처분·임대 제한
실수요자 중심의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법정 처분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기관 승인 없는 임의 전대 및 임대는 불가합니다.
해안 매립지반 특성에 맞춘 기초 설계
준설토 투기장 해안 매립 부지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고 및 잔류침하를 고려한 체계적인 건축 토목·파일 기초 설계를 권장합니다.
환경 기준 및 특정 유치 제한 시설
쾌적한 항만환경 유지를 위해 악취·소음·진동·폐수 등 특정 유해 오염물질 배출 시설 및 위락시설의 입주는 제한됩니다.
입주자격 사전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와 사업계획이 입주 자격에 부합하는지 1:1 유선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사전 진단해 드립니다.